안건번호 | 법제처-10-036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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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나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시·도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는 중앙본부장이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
원 수, 위원장, 지명·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중앙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이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시·도본부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이는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역적 특색과 실정에 맞게 그 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도 중앙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지명·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시·도 조례로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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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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