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6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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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정보원법」 제6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무를 민원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한 민원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6조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시 처리담당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하에서 대통령의 지시ㆍ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정원은 통상의 정부조직과 같이 별도의 직제나 조직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요구도 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수집과 보안사항을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조직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례 참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편제, 인원 등의 공개로 인하여 동 기관의 규모나 업무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외부로 시행된 문서에 기재된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소재지나 조직의 구조나 편제와 그 변경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정보기관의 규모나 역량을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조직’의 의미가 체계적인 구조나 집단만을 의미하
여 조직구성원 개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나 정보공개 결정여부 통지시 기안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기재와 관련된 사항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취지는 민원인이 처리결과 수신 후 그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
도록 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공개결정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대표전화 등 최소한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