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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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나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권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 전에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여 압류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리 말소등록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78조·제83조제1항·제94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제111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의 등록을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
되기 전까지 행정기관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