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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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장제1절(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면서 제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남녀고용평등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각주: 1988. 12. 15. 의안번호 제130369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1989. 2. 20. 제1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남녀임금차별금지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사업주에게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같은 성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평등원칙 및 남녀 차별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2. ∼ 4. (생 략)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