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5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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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
외국 공군 학생 조종사들의 기본비행 연습을 위해 사용되는 훈련기(각주: 무장이 불가능한 훈련용을 전제함.)에 쓰이기 위해 수출되는 부품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부품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업법」 제58조 및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각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함.)로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항공사업법」 제58조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병기와 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업법」의 연혁법률인 구 「항공법」(1961. 3. 7. 법률 제591호로 제정되어 1961. 6.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1952년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하면서 이 협약에 근거한 항공법령의 제정이 필요해 제정된 법령으로, 같은 협약에서 각 국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각 국가의 허가 없이 항공기로의 운송이 제한되는 군수품(munitions) 또는 군용기재(implements)’의 범위를 정한 구 「항공법」 제10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항공법 시행규칙」(1969년 8. 19. 교통부령 제34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각주: 1962년 9월 7일 교통부령 제135호로 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교통부령 제348호부터 확인 가능함.) 제254조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수송 시 허가가 요구되는 군수품의 범위를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와 같이 “병기와 탄약”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기”의 의미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되,(각주: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법령상 그 용도나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사한 수준의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수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제2조),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되며(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전투장비(항공기 포함)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함),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등은 전비품에 해당하고, 전비품을 제외한 군수품은 통상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군수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322호) 별표 2에서는 군수품을 용도·성질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부터 10종까지로 구분하면서 7종(장비류)의 세부 분류를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등으로 구분(각주: 7종(장비류)의 세부분류는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및 정밀측정으로 구분됨.)하고 있고 그 중 항공란에서는 전투임무기, 공중기동기 등과 함께 훈련기 및 정비용 장비를 포함하여 주요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비류에 대한 수리부속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9종(수리부속/공구류)의 세부 분류 중 항공란에서는 항공장비 수리부속품류를 주요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 같은 훈령 별표 3에서도 전투임무기, 훈련기, 교육훈련장비 등과 함께 해당 장비의 수리부속품류를 항공 기능의 세부 분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품관리법령에서 군수품 중 전쟁용 장비로 볼 수 있는 화력, 특수무기, 기동과 같은 종으로 항공을 분류하고 있고 훈련기와 수리부속품류를 항공 기능으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외국 공군 학생 조종사들의 기본비행 연습을 위해 사용되는 훈련기와 해당 훈련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군수품의 7종 및 9종에 따른 훈련기 및 수리부속품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서 외국 국적 항공기로 수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병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는 「항공사업법」 제58조에 따라 외국 국적 항공기로 항행할 때 일정한 규제의 대상이 됨을 고려하여 병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항공사업법」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수송 금지 군수품) 법 제5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이란 병기와 탄약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