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8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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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개념에는 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용방법을 각각 대통령의 임명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촉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임용방법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규정 모두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의 위원에 대한 규정은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원회의 경우 그 목적달성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부적절한 사람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위원장과 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규정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은 위원장을 포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규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으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면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위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
의 정의규정을 두거나 약칭을 사용하지 않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도 같은 조 제1항의 위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위원장과 위원 등에 관한 내용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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