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2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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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 | ||||
안건명 |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 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 제1호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제1호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서는 일정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각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참조).) 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동등한 능력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현장 관리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주: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30848 판결례 참조)
따라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벗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등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ㆍ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제8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생 략)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별표 10의4]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6 관련)
1.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ㆍ 3. (생 략)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