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8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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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라 함) 제7조의2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 및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특임공관장으로 재임용된 사람에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특임공관장이 경력직공무원인지 아니면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특임공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인데,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자는 같은 법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당연퇴직에 관한 규정), 제27조(정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고, 외무공무원 법령에는 특임공관장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임기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력직공무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법」에 그 임용의 근거를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므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임공관장은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므로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참조)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외무공무원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바, 구 「외무공무원법」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외무공무원의 구분)제2호에서는 외무공무원의 구분을 정하면서 특임공관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외무공무원과는 별도로 제3조에서 정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취지는 특임공관장은 임용권자가 외교적 목적으로 원로급 인사를 일정기간 임용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
원과는 구별되므로 이를 외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 바, 이는 입법적으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과 달리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특임공관장을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임공관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임공관장이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밖의 정무직공무원 중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함)에서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아닌 것이 분명하며, 한편 일부 특임공관장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등의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특임공관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임공관장을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임공관장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인 경력직공무원이 특임공관장으
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하고, 다시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을 적용받아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임공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밖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어느 종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