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62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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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등록관청(각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각주: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공인중개사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9. 9. 25. 의안번호 제202268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