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9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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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법」 제3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의 설치)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며,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한강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가하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한강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1호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작물의 신축(제3호) 및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제4호)과 구분하여 “토지의 점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토지의 점용은 문언상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없이 토지를 점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각 점용목적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점용시에는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토지의 굴
착 등 형질변경시에는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반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시에는 위치도, 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외에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로 인해 하류 및 인근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및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통수단면 확보여부 등을 분석한 “수리계산서”와 공작물의 평면도, 횡단면도 등을 포함하는 “표준구조물도”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는 별도의 공사 없이 위치가 특정된 토지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작물의 신축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하천의 점용행위 등으로서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문언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과 그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이
아닌 이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시설물까지 확대하여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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