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9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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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모집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도 같은 항에 따라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같은 법 제4조제1항),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모집장소 등 모집절차(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감독(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같은 법 제12조),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등록청에 보고하도록(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관하여 모집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행정상 제재처분 등을 부과(같은 법 제10조, 제16조, 제18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모집목적과 다른 목적에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 일정한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등록청은 모집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해서도 그 주체가 모집자임을 전제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모집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기탁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나,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절차에 관하여 기부금품모집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지,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
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그 모집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탁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된 모집목적 및 기부금품모집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였다면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