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0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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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3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의결권과 본회의 등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ㆍ집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둠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에 대한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민원 상담은 단순히 지방행정 등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이나 사무의 관리ㆍ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법령에서 이러한 민원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민원 상담이 반드시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38조에서 정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 및 제73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인 청원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이러한 민원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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