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01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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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
본선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와 관련하여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규칙의 해석만으로는 해당 터널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6호 및 제3조에 따르면,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의한 여객열차ㆍ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 선로인 전기동차전용선의 경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철도건설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동차전용선이 전기동차의 운행환경이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측면에서 도시철도와 유사한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등으로서 그 고시된 도시교통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전기동차가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법」이 아닌 「철도건설법」 및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데, 동일한 전기동차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디젤기관 등으로 운행하는 다른 여객열차나 화물열차와 달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규정한 설비의 건설이 필요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교량, 터널 등의 선로구조물에는 안전설비 및 재난대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2호) 제16조제4항에서도 「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기동차전용선에 건설되는 터널 안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재난대비설비의 종류나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동차전용
선에 관한 사항 중 터널 안에 설치하는 재난대비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같은 규칙 제3조 및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이 준용되는 전기동차전용선 외에 다른 열차의 운행이나 다른 열차와 전기동차가 함께 운행되는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어서, 비록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철도터널의 안전성분석을 한 결과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철도터널이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인 경우라면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터널 안에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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