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48 | 요청기관 | 경기도 양평군 | 회신일자 | 2019.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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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 ||||
안건명 | 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및 부대시설면적 등을 모두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과 직접 관련된 공장설립등의 행위는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등을 위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 제한은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에 기재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6643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19. (생 략)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