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0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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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을 매입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미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는 등록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러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새로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므로 차량 매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것을 이전등록의 신청내용으로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이전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차량 매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경우도 이미 그 차량을 대상으로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해당 차량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한 자가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는 소유권 이전등록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및 「자동차관리법」의 등록원부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확보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함함)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
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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