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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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 ||||
안건명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
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법”이라 함)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함)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하 “우선 매각등”이라 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우선 매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2009. 1. 30. 법률 제9398호로 일부 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법에 대한 정무위원회 보고서, 의안번호 제1803436호 참조)으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이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공유재산 등을 반드시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우선 매각등이 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그 밖의 법령의 적용관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국유재산법」 제1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나,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복지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어느 법령에서 다른 특정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특례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까지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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