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5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1.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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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므로,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공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 1997. 1. 22.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설사 이 건 토지가 1977. 7. 14.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고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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