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0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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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
안건명 |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最長)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일반기준)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주류 판매·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과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30일)을 병합한 결과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40일(10일+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0일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바대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결국 2회의 주류 판매·제공과 2회의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병합하여야 할 것이고, 병합한 결과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며, 그 45일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80일(10일+
30일+10일+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를 단순히 병합하여 처분할 경우 행정처분 전에 반복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1회 위반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 처분기준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과도한 제재처분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에서 정비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의 위반행위는 동일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준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일반기준)나목의 예에 따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다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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