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59 | 요청기관 |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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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권법」 제21조 | ||||
안건명 | 경기도 부천시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여권법」 제21조 등 관련)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무직원”이라 함)(각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인 사람으로 한정함.)도 포함되는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외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리고 「여권법」 제20조에서는 외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규정)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함)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외교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각 호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제1호),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제2호) 등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여권법」 제21조제1항에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 권한의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 등의 직접 회수”는 공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 수단이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권법」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