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0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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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와 같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심의기구로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표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재량 행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등 위반사실의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가 마련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재량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례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만든 것과 그 기준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어 적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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