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1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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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저작권법」 제7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는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도 저작자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제17호에서는 편집물에 대하여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함)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8호에서는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에 해당하는 것 등은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물의 성격
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저작물, 즉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되도록 할 성질의 것들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저작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등 국가기관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
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