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1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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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104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처분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용항공기지법」”이라 함)에 따른 기지보호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8. 9. 22. 이전,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할 것인데,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
은 영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2008. 9. 22.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영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개정된 신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나,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에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2008. 9. 22. 이전에 양도된 임야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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