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1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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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는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정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설된 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번호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재량행위의 성질상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을 정하여 재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한 취지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운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제도에 경쟁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는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기간을 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기존에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
간의 시점(始點)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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