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15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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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그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의 조례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종류별로 허가권자가 다름을 전제로 허가요건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허가권한을 위임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은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비록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기는 했으나,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
른 조례제정권한의 위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허가권한의 위임에 따라 조례제정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이 시·군·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사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부여된 시·도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의 하위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해당 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위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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