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1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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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11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은 공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거나,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임야인데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목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측량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제23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으로 골프연습장이더라도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
라면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골프연습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골프연습장은 스키장 전체의 일부에 대해서 하절기에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키장이라는 주된 시설에 종속된 시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골프연습장의 토지에 대해서도 겨울에는 계속해서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한 스키장업으로 등록되어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부여된 것의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 중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 해당 스키장 부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스키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변경된 지목으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어느 정도 유지
되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상승된 경우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체육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대상 토지 전체 중 일부 토지의 사용 양태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이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토지 가액이 증가할 때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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