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1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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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이른바 부동산담보신탁)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이하 “필수시설”이라 함)을 인수한 자에게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ㆍ의무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8. 30.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종전에 체육시설업자의 사망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경매 등의 절차에서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체육시설 회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 및 시설 일체가 이전되는 경우에 준하여,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필수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나 기존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약정까지 승계하도록 하여 체육
시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 매각 등과 법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외부에 체육시설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는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체육시설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위탁자와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이른바 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과 같이 채권실행의 방법이나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니나, 매수대상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매매절차의 진행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고, 부동산신탁업자가 행하는 신탁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준하는 공개성이나 절차적 공정성이 일정 정도 담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동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실질에 있어서는 경매 등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가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 역시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등의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체육시설의 회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그 권리ㆍ의무 승계의 주체를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로 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후에는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면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의 내용 등에 따라 개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권리ㆍ의무 승계규정이나 회원과의 약정 승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해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이도 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는 그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대법
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을 완성할 토지 등 물적 조직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승인(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례 참조)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 등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 부분이 사업계획승인과 분리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를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매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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