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75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9.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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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아교육법」 제18조 | ||||
안건명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는 동시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제19조)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 략)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③ (생 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