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26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11.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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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접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이라 함)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면허관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인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립면허 및 해당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등에 따라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이하 “배후부지건설사업”이라 함)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았다 할지라도 각
사업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이 산업입지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각 사업 부분의 매립공사를 반드시 다른 공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제대상 인·허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고 그 후속적인 절차도 의제하는 법률에서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후속적인 절차를 의제처리로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종전의 산업입지법에 따라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하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 따
라 진행할 수도 있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37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의제처리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매립법 제46조의 규정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해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있어서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와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가 서로 연접하여 개발되고 또한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매립된 경우이며, 사업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 및 배후 야적장 부지로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각각의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되었다거나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처리되었다 하여 해당 매립면허취득자가 각각의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각각의 매립공사의 사업비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해당 공사 전체에 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관리
·매립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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