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28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0.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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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는 않았으나 동 기구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는 않았으나 동 기구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 조종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가 기구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조종면허의 취소에 관련된 규정은 조종면허를 발급한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조종면허 발급 자체에 부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조종면허를 소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종면허 취소행위는 면허소지자에게 있어 침익적 처분(侵益的 處分)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조종면허 취소사유 또한 면허제도
의 취지나 면허 자체의 본질을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간 규정을 두어 조종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조종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지 여부나 동 기구가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을 처분 시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취소사유의 요건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조종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상해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건 해석대상 법률 규정인 같은 항 제3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종류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적용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사유의 적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의 조종면허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제1호),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4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제7호) 등 조종면허 발급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이를 이용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조종하게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규정된 취소사유로서 같은 항 제3호 역시 이러한 내용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단순히 동 기구에 탑승만 한 경우를 다른 취소사유들과 같이 기구를 ‘조종’하여 범죄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면허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운행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사한 면허제도를 두고 있었던 「도로교통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어 1996.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78조제1항제5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6. 12. 31. 내무부령 제70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제9호에서는 범죄행위로 살인, 강간, 불법감금 등을 열거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례 참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그 취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는 않았으나 동 기구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
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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