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72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9.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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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공급대상지역(각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액화천연가스(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음.)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각주: 법제처 2018. 4. 24. 회신 18-0085 해석례 참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문언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그 밖의 에너지를 혼소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혼소 비율은 낮고 그 밖의 에너지의 혼소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ㆍ4.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