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29 | 요청기관 | 국무총리실 | 회신일자 | 201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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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 또는 제81조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진료기록 내역 등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81조제2항에서는 자료 제공의 요청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서는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 또는 수술이나 그 밖의 처치를 통한 병역기피 및 병역 면탈행위 등의 단속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8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 또는 병역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등을 근거로 해당 처리정보의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때에만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2항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법률로써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출(제공)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법제처 2009. 3. 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