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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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세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함)을 말하고(제1호),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함)으로서 같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함)가 수리되기 전의 것(제3호 가목) 등을 말하며, 기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9호ㆍ제10호),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사용하고 남은 항공유는 외국물품이자 기용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법」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운송수단(항공기)은 주로 무역을 위하여 외국을 왕래하는 외국무역기라 할 것이고, 내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내에서만 항행하는 내항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서 외국물품인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체약국으로서 적용을 받는 「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제4장 선(기)용품의 3. 표준에서 “관세영역에 도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선(기)용품은 동 물품이 그대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면제된다”는 규정도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으로서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이하 “기용품등”이라 함)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라 함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므로, “그 용도”라 함은 “기용품의 용도”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9조제1호는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결국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용품을 내항기가 아니라 외국무역기의 기용품으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무역기와 내항기를 구분하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외국무역기는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종료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외국무역기에 적재된 외국물품의 내국물품으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기용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의 용도대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외국무역기가 내항기로 전환되어 항공기의 「관세법」상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를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0조의 규제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같은 법 제239조제1호를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로 전환한 후에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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