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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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 등 위험도를 반영하여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이하 “기성금”이라 함)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제1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4]를 보증금
액으로 하며(제2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를 보증금액으로 하고(제3호] 있습니다.
“주기”의 사전적 의미가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는 기성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같은 법령에서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기성금의 지급시기는 일정한 주기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성금의 지급주기를 사전적 의미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
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의 준공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이므로 공사기간을 기성금 지급주기로 하는 기성금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 중 기성금 지급주기는 공사기간과 같게 되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보증금액은 결국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2]가 됩니다.
또한, 기성금 지급주기(월)가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증금액 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기성금의 지급주기는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보증기관이 보증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출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도
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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