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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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서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에는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이하 “포획물”이라 함)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을 하고 있는 자가 최초 낚시업의 신고 당시 신고하였던 포획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는 어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제한 등)에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제2호) 등에는 신고관청이 신고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신고관청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포획물 중 포획대상의 어종에 따라 신고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을 변경하고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수면어업법
」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되어 그 어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변경신고의 내용 중 포획물에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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