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34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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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야구장이 포함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야구장이 포함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를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을 열거한 후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명시된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유사한 체육시설은 그 설치 목적·기능, 규모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 취지와 해당 시설 간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야구장이 유사한 체육시설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허용하는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일정한 생활체육시설을 규정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같은 일부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 설치 목적이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로서의 야구장이 아니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또는 그 구역에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야구장이라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야구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시설의 한 종목으로서, 열거된 생활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종목에 해당하며, 체육시설의 규모나 형태의 측면에
서도 축구장 등과 비교할 때 야구장이 반드시 크다거나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열거된 생활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에 야구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로서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또는 그 구역에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야구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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