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35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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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가 “주유소 간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함)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호의2가목에서는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충전소 간에는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다만,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의 수립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다른 시·군·구에 설치되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와 무관하게 해당
시·군·구마다 당해 지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충전소 간에는 같은 조 제2호의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만을 둠으로써 각 시·군·구를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2킬로미터 또는 5킬로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전체 거리가 2킬로미터 또는 5킬로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시·군·구마다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하였습니다(법제처 2005. 12. 19. 회신 05-0097 해석례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 각 시·군·구마다 기본적인 거리를 확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2009. 7. 14. 개발제한구역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에 접수될 당시 첨부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가 없더라도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주유소 간 2킬로미터, 충전소 간 5킬로
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바,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는 단순히 주유소 간 2킬로미터 이상, 충전소 간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어 주유소는 최소 2킬로미터, 충전소는 최소 5킬로미터의 간격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경계를 사이에 둔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에는 특별히 거리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시·군·구 경계에 위치하지 않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2킬로미터, 5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주유소 또는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전체 거리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적정
한 수의 주유소 또는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가 여러 시·군·구를 통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일정한 기본거리(주유소 설치에 관해서는 2킬로미터, 충전소 설치에 관해서는 5킬로미터)를 확보하는 경우를 전제로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의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각 시·군·구에 주유소 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의 취지가 문언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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