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3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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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를 해당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를 해당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먼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이 취약하여 학교용지확보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2009. 5. 28.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의 주택을 신설하여 학교신설수요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확보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같은 법 제2조제3호)은 서민형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 및 제18조).
즉, 보금자리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택지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할 것인데, 다만 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개발할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
로 보아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의 승인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개별법에 대한 각종 특례(보금자리주택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3조)를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법 제30조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보금자리주택법은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서민형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저렴
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보금자리주택법의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질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학교용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이하 "기존택지지구"라 함)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기존택지지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영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단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기존 택지지구가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지구로 바뀐다고 하여
그 사업시행자에게 기존과 달리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를 해당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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