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4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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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
안건명 |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
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볼 때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의 지원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지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사와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으로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
렵습니다.
즉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과는 관련될 수 있으나 교사의 연수 자체는 교과 또는 그 밖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업성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수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 각 호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제6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비 보조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 재량은 무한정적인 재량이 아니라 같은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고(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 내용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교교육여건’이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교과과정 운영, 그 밖의 교육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 중 학교교육 여건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
교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교육여건과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까지도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은 교사의 자질 향상ㆍ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사 개인에 대한 지원인바, 그 자체가 “학교”의 교육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으로서 그 성격이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일회적인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들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규정의 문언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같은 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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