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40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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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한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로 나누어지고, 같은 법 제109조제1호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은 변호사의 직무로 열거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외의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일정 전문 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격을 가진 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호에 따라 그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 가맹거래
사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한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