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0. 12. 16. |
---|---|---|---|---|---|
법령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판매업 허가신청서)에서 판매업명과 판매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하고자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총포를 판매할 수 있고,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화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등 각각의 종류별로 판매업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종류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 이하의 범위안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총포등의 판매·소지 등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등단속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총포를 소지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이를 반영한 규정일 뿐, 같은 규정에 따라 총포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한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포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총포의 종류 및 해당 총포의 용도를 특정하여 별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총포판매업자가 예외적으로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포판매업자가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