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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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2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토지의 소유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509 판결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98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각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례 참조. )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보상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