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46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1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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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관련) |
가.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반환기일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지?
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기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반환기일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기일이 도과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1조 및 제33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 중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반환명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에 따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준용조문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준용하는 법률과 준용되는 법률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관허사업의 제한과 같이 순수한 의미의 국세징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출국금지 요청 등의 규정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을 통하여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준용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법 제33조에 의하여 강제징수되는 보조금 반환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특정의 원인에 의하여 반환시키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법제처 2007. 6. 15. 회신 07-0144 해석례 참조)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의 자력집행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보조금과 국세는 그 존재목적이나 징수를 통한 정책적 효과가 상이하고, 국가에게 구체적인 채권을 발생시킨 근거법률 또한 보조금법과 개별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징수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수의 대상으로서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실체적인 내용은 보조금법 제3
0조 및 제31조에 따라 발생하여 확정되므로, 결국 보조금법 제33조에서 준용되는 ‘국세징수의 예’라는 규정은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만 국세징수의 예를 따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보조금법 제33조는 「국세징수법」 등에서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부담금 징수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그 밖의 개별법에 규정된 특정 금원의 환수 또는 징수에 관한 다수의 입법례에서도, 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가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면서 환수금 등을 미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국세징수의 예로서 준용하려는 것은 체납처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이지, 가산금 등 실체적인 금원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법률들에서는 가산금을 부가하려는 경우 별도로 각각의 개별 조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보조금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일반 준용규정만으로 이러한 가산금 등에 대한 부가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조세법령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미납분에 대하여 부가되는, 넓은 의미에서 조세 납부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체납된 국세에 대한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산금을 조세채권에 당연히 부수되는 성질의 금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상(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례 참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법에서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가9 결정례 참조), 결국 보조금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 징수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이미 교부된 보조금으로서 취소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채권의 성격이 채권관계의 일방이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보조금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반환명령 규정과 징수에 있어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은 「민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자로서 보조금 반환기일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실제 반환시까지 도과한 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 및 제748조 등에 의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부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가산할 수 없다면 보조금 반환 의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보조금 반환명령 제도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를 게을리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가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기일이 도과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