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48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2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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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
안건명 |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 (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제2호가목),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의(제4호)하고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비촉진구역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본문),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의 절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와는 달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시ㆍ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선택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 ④ (생 략)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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