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5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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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각 사업”이라 함)의 재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하 “각 사업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각 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는 각 사업의 재원이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된 후 각각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과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을 나누어 그 재원을 다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재원을 어떤 세부 사업에 얼마나 집행할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배분된 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ㆍ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제41조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또는 사업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배분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각 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