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38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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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각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것을 전제함.)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각주: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와 결혼중개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혼인경력(제1호), 건강상태(제2호), 직업(제3호)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본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가 혼인경력(제1호), 범죄경력(제4호) 등의 신상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같은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국가 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부분 단서에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단서에서 규정한 것이 되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각주: 2010. 12. 2. 의안번호 제1810100호로 발의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1. 11. 16. 국회 제303회 제1차 여성가족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