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5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1.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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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등록령」 제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이전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전등록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사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에서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무관(地域無關)등록제를 규정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지역무관등록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의 원칙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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