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49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20.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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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각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같은 법 제10조제1항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각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 방식의 충전소를 말함.)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제1항․제2항)와 고압가스 판매(제5항)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용기(容器)에 충전(充塡)하는 것”을 고압가스 제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판매가 아니라 제조의 범위로 분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정의하여 고압가스 충전을 위한 용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에서는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내압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충전하는 것도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고압가스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7 제3호가목2)에서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각주: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한 고압가스의 경우 회수 이전에 대부분 소진되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 2019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4호로 개정되면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됨(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3호 입법예고안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고압가스제조자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해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가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7 제1호가목의 “생산공장” 등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제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고압가스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언 등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4.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 ⑥ (생 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 2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
1. 검사시기
가. 고압가스제조자
생산공장에서 보관 중인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고압가스 수입업자
(생 략)
2.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생 략)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생 략)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해당 고압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제외한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생 략)
나. ~ 라. (생 략)
4. 그 밖의 사항 (생 략)
[별표 27] <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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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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