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6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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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어 그 임기(각주: 동별 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으면 그 직책을 수행하였을 임기기간을 말함.)가 끝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각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각주: 법제처 2019. 12. 27. 회신 19-0627 해석례 참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하였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ㆍ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