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67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1.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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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안건명 |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절차 및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시설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이라 함)에서 별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그 다른 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다른 법인의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행위가 있다 할 것인바,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물류시설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류시설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련한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물류시설법령에서 시행자 변경을 통해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법인이 새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를 모두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거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후 별도로 시행자 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절차의 반복 또는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물류시설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은 시행자 지정 이후에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그 변경 시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산단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절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종전의 신청자를 시행자로 전제하거나 예정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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