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464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1. 28. |
---|---|---|---|---|---|
법령 | 「 건축법」 제1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의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제1호)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2)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대지를 압류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바, 건축법령의 문언상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대지가 압류된 상태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만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법률상 그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그 지상에서의 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가 이루어져 그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건축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942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행정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등의 첫 단계로서 행해지거나 「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등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절차로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고 강제경매의 개시에 의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가 압류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법원은 압류한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세무서장 또는 법원의 권한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례 등 참조),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